제가 실제로 확인한 내용인데, 50만원 정부 지원금을 스미싱 걱정없이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가능하니 타운카 차주분들은 다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0만원 정부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입니다.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거의" 누구나 신청하여 총 50만원 상당의 세금, 공과금, 통신비, 유류비로 지출 가능하고요.
제가 "거의"란 표현을 쓴 것은 아쉽게도 아래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지원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1) 병원 및 한의원
2) 부동산 임대업 (상가, 오피스텔 임대업 해당 없어요...ㅜ)
3) 기타 사행 사업 (복권 판매업, 유흥 주점 등등)
4) 그외 지원 불가되는 세부 업종은 아래 링크의 문서를 참고하세요 (위 1~3번이 99% 임)
https://drive.google.com/file/d/1HWszFfNsCjl308oiFE1LVltcgM7vKFZ6/view?usp=sharing
그런데, 보시면 자동차 임대업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저는 타운카 차주도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제 주력 카드인 신한 카드로 신청해봤고, 신청 결과 아래와 같이 지원된다는 신한카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ㅎ.
단, 기존에 이미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표자 1인만 혜택을 받고 타운카가 있다해도 중복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약 아내분과 공동 명의로 음식점을 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음식점은 아내분이 소상공인 크레딧 신청을 하시고, 타운카는 남편분이 신청하시면 50만원씩 2건, 즉 1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어느 한 카드로 신청 완료한 뒤로는 사용 카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니, 꼭 본인의 4대 보험/통신비 납부 카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한 카드의 경우에는, 앱에서 PC 화면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 캡처 화면에서 맨 아래 부분과 같이 청색 글씨로 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라는 글자가 뜨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신한카드로 크레딧 신청하러가기" 버튼을 또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럼, 아래와 같이 맨 첫 단계에서는 타운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이후 6단계까지 진행하여 "최종 제출"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앱에서는 아무리해도 본인 인증 스텝에서 에러가 발생했는데, PC에서 하니 한방에 해결됐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당.
참고로 50만원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4대 보험료, 통신비, 주유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타운카 차주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실테니 그럴 경우에는 4대 보험료는 거의 납부하시 않으실거고, 그런 분들은 통신비나 주유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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