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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계약 변경 신고 방법

렌트홈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인 계약 변경 신고 방법 설명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 중에 하나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맨 위 메뉴인 "임대사업자 민원신청"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를 클릭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


이때 아래 "임대차 계약 최초/변경 신고"에서 "변경"을 클릭한 후 맨 우측에 "임대차 계약 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인증하라고 나오니, 시키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등록된 임대 주택들이 뜨는데, 이 중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자료가 조회됩니다.

여기서 우측 맨 위 부분에 "변경"을 선택한 후, 임대 기간 및 세대당 대출금부터 맨 아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까지 공란을 모두 메꾸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 정보 보호로 인해 임차인 성명/연락처를 빼고 캡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들을 갖춰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준비물이 오지게 많아요...ㅠ)

1) 계약서 (이하 모두 원본의 스캔 파일)

2) 임차인의 행정 정보 이용 동의서

3) 임차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증서




여기서 월세라면, 각 지역별 소액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금 이하일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증서가 불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위 입력 란에서 불필요 사유를 임대 보증금이 지역별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금 이하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헥헥,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위 메뉴에서 화살 표시한 빨간색 버튼인, "구비서류 등록" 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위에 설명드렸던 3개 파일들, 즉 위 사진에서 화살표한 3개 파일들을 각각 클릭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약서 사본부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좌측과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편하게 하려면 스캔했던 문서, 즉 우측에 7개 JPG 파일들을 Shift 버튼을 눌러서 한꺼번에 선정한 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좌측 회색 바탕 위에 올려놓으면 주르륵 복사됩니다.





아래와 같이 맨 왼쪽 아래에서 7개 파일이 모두 잘 복사됐는지 확인한 후, 우측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를 시키면 됩니다.




업로드 후 맨 아래에 "닫기" 버튼을 누르면 창이 없어지면서 아래와 같이 7개 파일이 잘 업로드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2개 파일들도 복사 후 업로드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래와 같이 녹색 버튼인, "민원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ㅠ.

아래와 같이 무시무시한 경고문처럼, 아주 간혹가다가 임시저장만 되고 "민원 신청"이 안 되거나, 혹은 인터넷 랙 등의 원인으로 "민원 신청"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ㅜ.




이럴 경우, 계약 변경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에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주임사의 의무 사항을 저버린 것이 되고, 이러면 과태료가 어마 무시한 500 만원이 나와 버리게 되는 거죠....ㅠ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해결책은 아래 제 포스트를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 혹시나 문제가 생긴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https://coomtta.blogspot.com/2025/04/house-rent-owner.html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위에서 "민원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고, 여기 우측에 작은 "빨간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만 입력하시고 맨 아래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인 구분은 "개인"으로, 주소 구분은 "주민등록" 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는데, (정말 복잡하군요...ㅠ) 여기서 주민번호를 넣고 "민원 신청"을 누르고 나,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인증하면 정말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맨 위에서 "마이 페이지" 클릭하고, 맨 왼쪽 메뉴에서 "나의 민원 관리"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 내역이 뜹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민원 상태"는 "작성" 이 아니라 "접수" 이어야 하고, 화살표와 같이 처리 예정일이 떠 있어야 하며, 확인서 발급란에 "발급" 이란 빨간 글씨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캡쳐에서 맨 위에 보시면 제가 24/04/09 에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한 것도 "접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심지어 저도 실수한 거죠... 헐.... 24/5/13 포스팅하면서 설명드리려고 보니까 저조차 "작성" 중으로 되어있고, "접수"가 제대로 안된 상태였던 것이죠!!!





위 중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무려 500 만원이라서 말이죠. (처음인 경우에는 이리저리 할인돼서 200 만원으로 가능할 수도 있긴 해요. 위에 제 블로그 링크 참고하세요)

제가 04/09 에 "작성"만 하고 "접수"하지 못한 건은 계약일이 02/14 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24/05/13에는 이미 90일이 넘었을텐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2월에는 28일 혹은 29일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89일 되는 날이었네요!!!

그래서 무사히 "접수" 시킬 수 있었습니다. 휴우~~.

아.. 정말이지 심장 쫄깃하네요ㅋ.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려고 포스팅하다가, 과태료 200 만원 혹은 1년간 임차료 동결이라는 참사가 일어날뻔 했던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임차료 동결은... 손해가 연간으로 해도 24만원 밖에 안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과태료 대신 임차료 동결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제가 링크해 둔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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