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천부의 재테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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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15~20% 싸게 사는 방법 (장기렌트X, 리스X, 신용카드X, 다단계X)

경기도민이 신차 구입 시 ~20% 싸게 사는 법

안녕하세요? 당신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부자로 만들어 드릴 당천부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스마트한 소비" 카테고리 내에서, 신차를, 설혹 그 어떤 제조사에서 특별 할인을 해 준다고 해도, 그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15~20% 싸게 사는 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기아 EV9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만, 사실 EV9뿐만 아니라 모든 신차에 15~20% 추가 할인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설명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내연기관 차라면 할인 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혹시나 본 포스팅의 신차 할인 방법이,​

1) 장기 렌트 
2) 장기 무이자 할부 
3) 신용카드 슈퍼 세이브 
4) 상조회 등의 끼워팔기 
5) 혹시 정부 지원금 얘기하는 것 아닌지? 
6) 심지어 다단계​??

등이 아니냐고 의심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회사 특별 할인, 전기차의 경우 정부 지원금, 지차제 지원금까지 다 받으시고 심지어 현대기아차의 경우 뭐 M 포인트 할인까지 다 받으시고 나서, EV9의 경우 추가적으로 ~993만 원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EV9 Earth 2WD 모델 기준)​​

자 그럼,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상기 추가 993만 원 할인은, "경기도"의 아파트/오피스텔/빌라에 거주하고 계신 분께만 해당됩니다.​

경기도 이외에 거주 중인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 몇 년 이상 기다려 주셔야 하고, 더 이상 읽으실 필요 없으니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ㅜ. 

2) 장기 렌트는 아니지만, 번호판이 "하, 허, 호" 등의 영업용 번호판이 붙게 됩니다.​만약 이게 싫으시다면, 역시 죄송하지만 추가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ㅜ. (그러나, 대기업 임원 차들이 모두 하허호라서, 요새는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네요)​

3) 이렇게 할인받고 나셔서, 최소 2~5년간은 차량의 본인 명의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2~5년간 판매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2년을 유지하지 않고 재판매시에는 할인받은 부가세를 다시 환급해야 하고, 5년 이내에는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해서요.


상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혹은 동의하시는지요? 

만약 하나라도 불가라면 죄송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으시니, 여기까지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자, 그럼 EV9 기준 추가 993만 원 할인받는 비밀은 바로 세금 감면입니다.​

먼저 차량의 세금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V9 Earth 2WD 모델 기준으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일단 공장도 가격을 7,038만 원이라고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래와 같은 세금이 줄줄이 붙게 됩니다. (차 한대 사는데 세금이 참... 어마무시하죠ㅠ)​


1) 개별 소비세 5% +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즉 1.5%)

가장 먼저 붙는 세금이 개소세와교육세인데 ​전기차의 경우, 이 개소세+교육세에서 390만 원 한도로 할인(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EV9은 공장도 가격이 비싸서, 390만 원 Full로 면제받아도 7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본 포스트의 방법을 쓰면 이 70만 원도 모두 "면제" 가능합니다.

​제가 서두에 내연기관 차라면 할인율이 더 큽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내연기관 차는 전기차가 받는 390만 원 한도의 면제 혜택이 없어서 모두 세금이었는데, 본 포스트 방법을 쓰면 모두 면제되니까요.

타운카를 통해 절감되는 세금 : 7,677-6,684 = 993만원
타운카를 통해 절감되는 세금 : 7,677-6,684 = 993만원



2) 부가세 10% ​


상기 공장도 가격에 개소세+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가세입니다. 

이건 전기차도 면제나 할인 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본 포스트의 방법을 쓰면 이 부가세 10%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711만 원이라서 이것의 할인 비중이 제일 높게 되는 것이죠.​


3) 취득세 7% ​

부가세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차량은 편의점에서 파는 땅콩 같은 소비재가 아니라 내구재여서 취등록세가 붙게 됩니다ㅠ. 

차량의 경우 취득세는 7%인데, 본 포스트의 방법을 쓰면 4%만 내면 됩니다. (친환경차는 1% 할인 있음)

그리고 나서 EV9은 전기차이므로 140만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본 포스트의 방법을 쓰면 200만원 넘게 추가 할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2+3번 할인 금액을 모두 더하면 993만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세금을 다 포함해서도, EV9 Earth 2WD 모델을 남들보다 추가적으로 993 만원 저렴한 6,684만 원에 구입 가능하게 되십니다.​ (여기에 전기차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생 벤처 기업인 "타운카"라는 업체를 통해 카셰어링업을 등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 셰어링을 위해 1인 사업자 등록을 하실 것이고, 이렇게 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3대 세금의(개소세/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면제 혹은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욕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ㅎㅎ... 

저렇게 할인을 받아 사신 후에, 카 셰어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 아예 못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나는 헐값에 내 차를 빌려 주기 싫으니 렌트비를 높게 책정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카셰어링을 안해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놓고 차량 대여 가능일을 365일 모두 "0"로 한다면 타운카에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무식한 방법 말고, 

1) 차량 렌트비를 30~40% 높게 잡으면 빌려가는 사람이 없으며,
2) 설혹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빌려달라 요청을 해도, 휴대폰 알람을 못 봤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대여 요청 후 90분 내 미승인시, 자동 거절됨) 

왜냐면, 차량 렌트비 설정은 "타운카"라는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 분들이 직접 정할 수 있는 고유권이고, 차량 대여 여부 역시 차주 분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카 셰어링이 뭔지 잘 모르신다면, 그냥 차량판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주말에만 차를 타고, 주중에는 차를 고이 아파트 주차장에 모셔 두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이런 차들은 묵혀 둔다는 것이 국가적인 낭비니까 빌려주고 돈 받는 사람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차를 빌려타는 사람이나, 서로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원래 이 타운카라는 업체는 규제 샌드 박스 혜택을 받아서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에서만 상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었는데요, 성과가 괜찮았는지 24년 9월부터인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에어비앤비처럼 이미 미국에서 튜로(TURO)라고 하는 업체에 의해 성공적으로 검증이 됐고, 미국 튜로는 이미 상장까지 된 유니콘 기업이 됐고요.​

어... 뭐야... 그럼 이 타운카라고 하는 업체가 망하면 내 차 날아가는 거 아냐...?? 

이렇게 걱정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차에 대한 모든 권리는 차주분이 가지고 있고 타운카와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에어비앤비하고 거의 같다니까요. 에어비앤비가 망한다고 집 빌려주시는 분의 직접적인 손해가 있을까요? 

없죠.​다만, 오, 난 주중에는 회사 통근버스 타고 다녀서 주말에만 차를 쓰니, 주중에는 타운카로 차 할부금의 일부라도 좀 갚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타운카가 망한다면 그 서비스의 매출에 차질이 올테니, 좀 신중하실 필요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타운카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로선 인건비뿐이라... 쉽게 망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쏘카, 그린카 같은 업체뿐만 아니라 피플카, 딜카, 제이카 등등으로 카 셰어링과 유사한 렌트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주중에 렌트하셔서 버시는 돈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원점으로 와서, 저렇게 993만 원 할인받고 샀는데,​

1) 타운카가 망했다 
2) 렌트비를 비싸게 책정했더니 아무도 내 차를 빌리지 않더라​이런 경우가 될 경우에도 내게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이미 말씀드렸던,​

1) 2~5년내 명의 변경을 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은 모두 토해 내야 하며, 
2) 타운카에 가입해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이런 면제가 가능한데, 개인이 이런 서류 신청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복잡해서 타운카가 대리해서 처리해 주는데, 이 비용과 타운카 가입비 명목으로 몇 십만 원 정도의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역 별로 얼리버드 가입자분들께는 이 비용을 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정화한 것은 아래 타운카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정말 하나만 더요. 

결론적으로, 명목상으로는 카 셰어링을 하는 거라서, 본인이 1인 렌터카 업체가 되는 것이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되고요, 보험도 일반 보험사에서는 아직 관련 상품이 없기 때문에, 타운카와 제휴된 삼성화재보험과 캐롯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보험이 일반 보험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 같더군요. (30~50만원 정도...? 보험료는 사람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변동이 좀 심해서요)​

그럼, 타운카를 통해 신차 구입 시 15~20% 세금 환급 받으실 분들은 아래 타운카 링크에서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s.

하기 링크로 타운카와 상담하셔서 계약하실 시, 제게 금전적인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께는 아무 피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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